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by 매일 크리스마스 2025. 10. 19.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급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실제 신청 방법, 지급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거, 의료, 생계급여 바로가기 👈

많은 분들이 월세 부담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운데, 주거급여 신청자격만 잘 확인해도 실질적인 생활비 절약이 가능하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부터 지역별 지원 금액,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예요. 간단히 말하면,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임차급여를,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임차료 상한액 역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에요.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서민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자격만 충족해도 매달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약 130만 가구가 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일 때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부 소득으로 환산돼요.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월) 주거급여 기준(46%)

1인 2,252,000원 1,036,000원 이하
2인 3,758,000원 1,729,000원 이하
3인 4,834,000원 2,225,000원 이하
4인 5,885,000원 2,709,000원 이하
5인 6,882,000원 3,167,000원 이하
6인 이상 7,850,000원 3,611,000원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수급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임차급여 지원금, 지역별 상한액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월세 지원금, 즉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2025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5~8% 상향되어 더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 1인 2인 3인 4인

서울특별시 390,000원 437,000원 530,000원 620,000원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325,000원 374,000원 451,000원 530,000원
중소도시(세종·수원·창원 등) 280,000원 320,000원 385,000원 450,000원
농어촌 지역 240,000원 280,000원 320,000원 370,000원

서울에 사는 2인 가구라면 최대 43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계약금액만큼 지원돼요. 지급 방식은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임대인 계좌로 대리지급도 가능합니다.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세입자가 아닌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을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요.

수선 유형 지원금액 주요 내용

경보수 약 457만 원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소규모 보수
중보수 약 902만 원 화장실·부엌 보수, 지붕·바닥 교체
대보수 약 1,241만 원 주택 전체 리모델링 수준 보수

평균 보수 주기는 약 3년이며, 농촌이나 도서지역 고령층·장애인 가구는 지자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1️⃣ 신청 접수: 복지로 로그인 후 ‘주거급여’ 메뉴 선택 또는 센터 방문
2️⃣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조사
3️⃣ 자격 결정 통보: 약 30일 내 문자 또는 우편 안내
4️⃣ 급여 지급: 매월 20일 전후 본인 계좌 입금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재산 관련 서류,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허위 신청 시 급여 환수 및 자격 박탈 가능, 이사 시 주소 변경 신고 필수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며, 예를 들어 3월 신청 시 3월분 급여부터 입금돼요.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임차료 상한액 상향으로 더 많은 서민 가구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월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월세나 수선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다뤄봤어요. 주거 안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 핵심 정보 표

구분내용
주거급여란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세입자는 임차급여, 자가주택은 수선유지급여 지원
신청자격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소득인정액 포함 항목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기준  
1인 2,252,000원 / 1,036,000원 이하
2인 3,758,000원 / 1,729,000원 이하
3인 4,834,000원 / 2,225,000원 이하
4인 5,885,000원 / 2,709,000원 이하
5인 6,882,000원 / 3,167,000원 이하
6인 이상 7,850,000원 / 3,611,000원 이하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  
서울 1인 390,000원 / 2인 437,000원 / 3인 530,000원 / 4인 620,000원
광역시 1인 325,000원 / 2인 374,000원 / 3인 451,000원 / 4인 530,000원
중소도시 1인 280,000원 / 2인 320,000원 / 3인 385,000원 / 4인 450,000원
농어촌 1인 240,000원 / 2인 280,000원 / 3인 320,000원 / 4인 370,000원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약 457만 원,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중보수 약 902만 원, 화장실·부엌 보수, 지붕·바닥 교체
대보수 약 1,241만 원, 주택 전체 리모델링 수준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재산·소득 증빙서류
급여 지급 시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매월 20일 전후 계좌 입금
특이사항 월세 계약 명의 확인 필요,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자격 박탈, 이사 시 주소 변경 신고 필수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Q&A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Q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A1.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예요.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임차급여를, 자가주택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아 주택 보수나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망이죠.

Q2.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5년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Q3. 임차급여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2025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5~8% 상향되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라면 최대 43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급됩니다.

Q4. 자가주택이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4. 아니요. 자가주택 소유 가구도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보수는 약 457만 원, 중보수는 약 902만 원, 대보수는 약 1,241만 원 수준으로 지원되며, 주택 노후도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농촌·도서 지역의 고령층이나 장애인 가구는 지자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5.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재산·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자격 결정은 약 30일 내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급여는 매월 20일 전후로 입금돼요.

Q6. 주의할 점이 있나요?
A6. 월세 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대리임대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자격 박탈이 가능하며, 이사할 때는 주소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Q7.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7.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지급됩니다. 대부분 매월 20일 전후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금액은 지역별 상한액 내 실제 임차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Q8.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8.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라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